응급실 난동 최대 징역 5년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난동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7차 전체회의를 통해 응급의료 및 구조·구급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는데요. 이제 응급 환자 진료나 119 인명구조를 방해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고, 가중 사유가 겹칠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의료진 폭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기본 징역 3년에서 6년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응급의료와 구조 활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업무라는 점을 특히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와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이번에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제작이나 유포 위주로 처벌 기준이 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이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행위도 새롭게 포함되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범죄 유형이 급속하게 진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두 갈래로 재편하고, 각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권고 형량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세부 양형 인자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사법 기준 정비
이번 양형기준 개정은 응급의료 현장과 디지털 공간이라는 두 축에서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응급실 난동이나 119 활동 방해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딥페이크나 그루밍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2차 가해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여지도 마련했습니다. 형량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판사들은 이 기준을 참고해 보다 일관된 양형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와 함께 양형위원회는 오는 9월 21일 제148차 회의를 열어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사법 정비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