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시속 161km 초과속, 대학생 3명 사망… 수사 난항

C머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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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일 오전 11:15

발행: 2026년 6월 1일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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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대학생 3명이 숨진 교통사고 차량이 시속 161km로 과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빗길 미끄러짐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만, 사망자 혈액 검사가 공소권 소멸로 중단되며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속 161km의 질주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달리다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대학생 3명이 숨졌는데요. 경찰이 사고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을 분석한 결과, 충돌 직전 속도가 시속 161km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구간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였고, 무려 100km 이상 초과한 셈입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3.5초 전부터 제동과 핸들 조작을 시도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통제력을 잃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인 버스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돼 있었고 황색 복선 일부를 넘은 상태였지만, 승용차가 3차로를 주행 중이었던 점에서 버스 위치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수사에 가려진 진실

안타까운 점은 사망자들의 혈액 검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이 의뢰됐지만, 검찰이 '공소권 없음'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감정이 중단됐습니다. 운전자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소멸됐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음주나 약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혈액 감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이나 '약물 영향' 등의 가능성이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속, 반복되는 비극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빗길이나 야간에는 사고 치사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번 사고 역시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한 데다 젖은 노면이 더해져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속 단속 장비 확충과 더불어, 사망 사고 발생 시 혈액 감정 등 수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망 사건에서 공소권 소멸로 인해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창원 사고는 단순한 과속 사고를 넘어, 수사 체계의 문제점까지 드러낸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