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9440억 재상고…SK 지배력과 주가 안정성 최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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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6일 오후 12:30

발행: 2026년 8월 14일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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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440억 원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하루 1억 3000만 원의 지연이자 부담과 현금 마련 어려움이 배경이며, 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와 분할 비율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지만, 결과에 따라 SK㈜ 주가와 최 회장의 경영권이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시한 직전에 제출된 재상고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9440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장은 마감 시한 직전인 8월 14일 밤 11시 59분에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진 이른바 세기의 이혼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의 시선은 경제적 부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해 하루에 약 1억 3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붙기 때문입니다. 사실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할 비율과 SK실트론 지분이 핵심 쟁점

이번 재상고의 핵심은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자산의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입니다. 대법원은 이전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원인급여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럼에도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비율이 기존 35%에서 33.3%로 소폭 하락에 그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에 취득한 SK실트론 지분 29.4%를 분할 대상에 넣은 것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 회장 측은 2017년 총수익스와프 계약으로 확보한 해당 지분이 노 관장의 기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 방식도 갈등의 골입니다. 최 회장은 시장 충격을 우려해 주식과 현금을 혼합해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을 고수하며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SK 주가의 향방

대법원은 사실관계보다 법리 오해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파기환송심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심리불속행 기각 없이 본안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확정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SK㈜ 주가는 이번 소송의 가장 민감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고, 주가 역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받은 배당금과 급여를 활용할 여지도 있지만, 실제 가용 현금은 3000억에서 4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돼 부족분은 외부 조달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 등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이 주가를 뒷받친다면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재상고 결과는 최 회장의 지배력 유지와 SK그룹 주가 안정성을 가늠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