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차 연장 법안, 필리버스터 뚫고 통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쳐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재석 17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가결되었고, 정부는 즉각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합특검은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견 공무원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고,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까지 새로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것도 이번 법 개정 덕분에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일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을 거수기로 여기지 말라는 경고였는데요. 결국 양당 대표 권한대행이 직접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뒤에야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상황과 맞물려, 두 당 사이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인물 소환과 산적한 수사 과제
연장된 수사 기간은 종합특검이 핵심 인물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검은 7월 22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불러 관저 공사 관련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소환되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도 많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신병 처리 여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통일교 관련 수사,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고발 건 등도 모두 특검의 손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150일 동안 13건의 사건을 수사했지만, 기소는 8명에 그쳤습니다. 수사 기간은 두 차례나 연장되었으나 핵심 윗선에 대한 대면 조사는 이제야 시작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30일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특검 전체의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한 수사' 논란, 남은 30일이 관건
종합특검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를 두고 "실패한 특검을 살리기 위한 연명치료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성과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영장을 대거 기각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과 구속 사유에 대한 추가 소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은 한 달이 특검의 수사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빈손으로 마무리하는 오명을 쓸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