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걸린 23일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는데요. 1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 원을 대납한 혐의 가운데 2,100만 원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간 공직에 오를 수 없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이 구형됐고, 오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녹취록과 증거 수집
항소심의 관전 포인트는 오 시장 측이 새로 내세운 두 가지 주장입니다. 명태균씨가 '오세훈은 몰라요'라고 말한 녹취록과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인데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1심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1심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것도 이번 판단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여야 해석은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명한 신호라며 긍정적으로 봤고, 국민의힘은 1심과 같은 판단이라면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궐선거 변수와 여야 셈법
선고 결과는 단순히 한 사람의 직을 넘어 여야 권력 구도에 영향을 줍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2027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데요. 최종심은 내년 1월에 나올 전망이라 당장 선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궐선거가 없으면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입지를 넓힐 수 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대로 선거가 열리면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체제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각각 강화할 기회로 봅니다. 패배할 경우 양당 모두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