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위헌 논란 속 재판 중단·석방 가능성 낮다

K한뉴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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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5일 오전 10:33

발행: 2025년 12월 25일 오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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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위헌 논쟁이 불붙었지만, 법조계에선 위헌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재판 중단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특검·국정조사 대립까지 겹쳐 연말 정국 경색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시간 필버도 막지 못한 법안 통과

국회는 12월 24일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극한 대응을 펼쳤지만, 결국 여당인 민주당의 숫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고, 여야는 통일교 특검, 2차 종합특검,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에서도 첨예하게 맞서며 연말 정국이 얼어붙은 상태다.

위헌 주장의 세 가지 쟁점과 법조계의 평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 논란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판사회의에 재판부 구성 전권을 부여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 둘째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사후 입법’이라는 점, 셋째 사건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뜨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판사회의 권한은 사실상 기존 사무분담 절차와 다르지 않다. 전담재판부 지정도 판사회의에서 원칙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세부 배분하는 구조로, 법원장이 토론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사후 입법 논란도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했음에도 위헌 시비가 없었던 사례가 있어 설 자리가 약하다. 무작위 배당 역시 법안이 전담재판부를 먼저 구성한 뒤 무작위 배당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두면 무작위성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재판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석방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실성이 낮다고 본다. 우선 1심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 전담재판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헌심판 제청이 어렵다. 항소심에서는 적용되지만,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내년 1월 예정된 1심 선고에선 중형이 예상돼 구속 상태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이나 재판 중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특검과 국정조사에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공학적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지 않아 새해까지 정국 경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