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속도로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례적인 속도로 처리되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이번 입법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약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정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부권 건의 및 권한쟁의심판은 불가
개정안 통과 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만,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동 장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정 장관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역시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에, 입법 결과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사의와 조직 안정 당부
정 장관의 표결 불참과 사의 표명도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수면 장애 등 건강 악화로 인해 직무 수행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 동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은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직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조직 안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