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논의와 쟁점

아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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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5일 오후 6:04

발행: 2026년 10월 15일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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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네 번째 유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손실 이월공제 부재와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해외 거래 정보 교환 시차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유예나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다면서도 유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젊은층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번째 유예 논의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유예 논의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유예나 폐지를 검토하면서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도입이 결정된 후 세 차례나 연기된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준비 부족을 넘어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손실 이월공제와 형평성

가장 큰 쟁점은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첫해 1억원 손실을 보고 둘째 해 5000만원 이익을 내면, 기본공제 250만원만 제외한 4750만원에 대해 10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년간 5000만원 손실을 봤는데도 1000만원 세금을 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면 주식은 1000만원 차익까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벌면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런 차이가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책 정합성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9년까지 유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이형일은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다면서도 유예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젊은층 지지율이 급락한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 정보 교환 시차로 과세 집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유예 기간 동안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