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건의 1억 가압류 인용
방송인 박나래 씨가 법적 분쟁으로 인해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 불참하게 됐다. 30일 법원은 박나래 씨의 재산에 대해 1억 원 가압류 결정을 내렸는데, 전 남자친구와 전 매니저들이 각각 신청한 두 건이 모두 인용된 결과다. 이로써 박나래 씨는 시상식 참석이 어려워졌고, 소속사는 불참을 확정했다. 같은 방송인 김숙 씨는 "본인도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전했다.
전 남자친구와 전 매니저의 주장
전 남자친구는 박나래 씨가 1억 원을 빌려준 뒤 변제를 거부했다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한편,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 또한 인용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나래 씨는 이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미지 타격과 방송계 반응
박나래 씨는 과거 '나래바' 논란, 유튜브 수익 관련 구설수에 이어 이번 법적 분쟁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방송사들은 박나래 씨의 출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 여부는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숙 씨의 발언은 박나래 씨 개인뿐 아니라 주변 동료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박나래 씨 측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