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측근 6명은 불구속 송치

뉴헤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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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8일 오전 11:50

발행: 2026년 4월 8일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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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전광훈 목사의 건강 악화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경찰은 그의 측근 6명을 불구속 송치하며 폭동 선동 및 불법 자금 모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 목사의 재판은 보석 상태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건강 악화를 고려한 결정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약 3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4월 7일 새벽,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며 1억 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당뇨병과 협심증, 경추 수술 후유증 등 전 목사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을 가장 중요한 허가 사유로 꼽았습니다. 석방 직후 전 목사는 즉각 기자들을 만나 “100퍼센트 무죄”라고 강조하며 폭동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의 측에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정치 공방으로 논란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도주 우려 낮음과 방어권 보장

법원이 제시한 또 다른 허가 이유는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고,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라 국내외 도주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교사 행위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보석 조건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받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과는 증인 신문이 끝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다만, 과거 보석 조건에 포함됐던 ‘집회 참석 금지’ 조항은 이번에는 명시되지 않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측근 송치와 향후 재판 방향

전 목사의 보석 허가에 이어,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은 그의 측근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4월 8일 송치된 인물 중에는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 핵심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를 받아 ‘국민저항권 행사’ 메시지를 확산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하며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혜식 씨에게는 미신고 집회 주도 혐의가, 교회 담임목사에게는 불법적인 영치금 모금 혐의가 각각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배인규 씨는 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2차 재판은 4월 17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보석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과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구체적인 유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