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 종부세 공제, 4년 만에 최대
2025년 귀속 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액이 461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53%나 급증한 수치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공제 대상자의 1.6%에 해당하는 8,399명이 전체 공제액의 22.2%를 차지한 셈입니다. 소수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집중된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들입니다. 현행 종부세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와 고령자 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초고가 주택의 공제 규모 확대로 이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주택 수보다 큰 공제 역설
이번 통계에는 다주택자와의 비교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표 12억원에서 14억원 사이 구간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1인당 결정세액은 1주택자보다 565만원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표 30억원에서 50억원 구간에서는 그 격차가 4,194만원까지 벌어졌는데요. 다시 말해 주택 수가 많은 다주택자보다 초고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종부세가 주택 수보다는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면서도, 공제 혜택은 1주택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강남권 등에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실효 세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셈이죠.
세제 개편의 핵심은 차등화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 중심에서 합산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일반 1주택과 초고가 주택, 그리고 비거주 주택을 구분해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초고가 주택과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가중 요소를 두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 취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까지 동일한 수준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세 형평성에 맞는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이번 7월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기준과 가중치가 설정될지에 따라 고가 주택 시장과 중산층 주택자들의 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