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사적 목적의 군사력 남용으로 규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통수권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적 위기를 유발한 행위를 이적행위로 본 헌정사상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력이 국토방위가 아닌 사적 목적에 동원되었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재판부가 본 계엄 준비의 실체
재판부는 이번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정당한 군사 대응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던 2024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도 무인기 투입이 이어졌고, 합참의 반대를 무시한 채 암호화 장비 없는 드론을 사용해 군사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근거로,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9월경부터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이는 내란 사건 1심이 계엄 결심 시점을 12월 1일로 본 것과 달리 최소 석 달을 앞당긴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군사 충돌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장과 쟁점은 어디까지
이번 판결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계엄 준비가 9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치밀한 사전 계획 범행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사령부 관련 의혹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몽골 내 북풍 공작 모의와 특수공작부대의 비정상적 북파 훈련 여부 등이 추가 조사 대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법적 잣대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도 거론하는 등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향후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