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도 이제 '시간 단위'로 쪼갠다...내년부터 달라지는 근무 환경

세데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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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일 오후 8:31

발행: 2026년 6월 2일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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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부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짧은 일정에도 효율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어 워라밸 향상을 기대하지만, 중소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과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 시간 진료에도 하루를 써야 했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방문이나 자녀 돌봄 등 짧은 일정으로도 연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이번 개정은 기존 하루 단위였던 연차 사용 방식을 대폭 유연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4시간 근무자가 휴게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연차를 쓴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했는데요. 사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휴가 제도 개선을 넘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결과가 법제화된 것이죠.

현장에선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육아 중인 직원,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 시간만 연차를 쓰면 되는 상황에서도 하루를 통째로 써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남은 연차를 소중하게 아껴 쓸 수 있어 직장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경영계의 시선은 다소 무겁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이 잦은 단위로 연차를 쓰면 공백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연속 공정이 끊기면 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분할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행까지 남은 숙제는 현장 안착입니다

법안은 공포 후 휴게시간 유연화는 6개월, 연차 시간 단위 사용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이 시간 동안 정부는 산업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보다, 현장에서 갈등 없이 안착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의 성패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의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장기적으로 기업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연차 한 시간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근로자의 편의와 경영자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