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군수직 유지

조뉴뉴아
10개의 관련 기사

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13일 오후 5:19

발행: 2026년 1월 13일 오후 5:19

요약 생성중...

오태완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피해자와 3억원 합의와 처벌 불원이 양형에 반영되었고,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오 군수는 군민과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제추행에서 시작된 법적 공방

2021년 6월, 의령군청 출입 여성 기자 A씨는 오태완 군수로부터 성희롱 발언과 손목 잡기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오 군수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며 맞고소했다. 두 사건은 서로 맞물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강제추행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무고 혐의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해 직을 잃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 오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피해자 합의가 가져온 감형

13일 열린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오 군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합의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군수 측은 무고 혐의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채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직 유지, 그러나 신뢰 회복은 과제

오태완 군수는 선고 직후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의령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군수는 “재판 중이어서 답변을 유보했었다”며 “군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신뢰 하락이 재선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무고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감경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