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판사 청탁금지법 기소…409만 원 술접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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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4일 오후 1:11

발행: 2026년 9월 4일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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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3년 8월 변호사들과의 술자리에서 1인당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인데,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 부족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재판장으로 알려진 지 판사의 기소는 법원 자체 감사와도 다른 결과를 낳아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강남 주점에서 벌어진 409만 원 술자리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벌어진 일이 3년 만에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변호사 2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총 409만 원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명이 나눠 감당한 금액이라 1인당 약 136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공직자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100만 원 상한을 훌씬 넘어선 겁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고액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조사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뒤 473일 만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뇌물죄는 빠지고 청탁금지법만 남은 이유

이번 기소에서 주목할 점은 뇌물수수 혐의가 빠졌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소속 재판부에서 사건을 수임한 내역이 없다고 봤습니다. 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관련 사건이 있었지만 접대 시점과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 대가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또한 2024년 9월에도 비슷한 주점에서 5명이 모여 416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자리는 1인당 약 83만 원으로 100만 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금액 기준을 엄격하게 따져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한 셈입니다.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닌 관련 범죄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첫 사례기도 합니다.

정치적 파장과 법원 내부 갈등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를 넘어 여러 갈등이 얽혀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인물로, 이미 정치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는데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진까지 공개했고, 이후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대법원이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통해 금융 거래와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하며 다른 결론을 내렸죠. 이번 기소로 법원과 공수처 간의 판단 차이가 드러난 셈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해 징계 절차를 요청했으며, 향후 법원행정처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