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25억 체납에 공매 추진…“일부 납부”로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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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2월 16일 오후 5:22

발행: 2025년 12월 16일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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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25억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 문제로 성남시가 부동산 공매를 추진했습니다. 최 씨 측은 체납액의 절반인 약 13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공매 절차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성남시는 당일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 사건은 고액 체납자 처리와 조세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매라는 강력한 행정 조치

25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최은순 씨의 부동산에 공매 절차가 추진되다가, 갑작스러운 납부 의사 표명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 씨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으로,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데 따른 25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15일까지의 최종 납부 기한을 정하고 통첩했으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 처분인 공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매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전국 1위에 오른 개인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명단에 공개된 이후, 체납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절반은 내겠다”는 반전

공매가 임박한 가운데, 최 씨 측은 성남시에 체납액의 절반인 약 13억 원을 우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 씨 측의 납부 의지를 확인하며, 당일 오후 6시까지 일부 납부가 이뤄지면 공매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가 이뤄질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반전은 공매 절차가 이미 진행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최 씨의 과세 대상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최 씨 측의 납부 의사는 공매라는 강제 조치가 눈앞에 닥치자 비로소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성남시는 최 씨 측의 실제 납부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과 남은 쟁점

만약 최 씨 측이 약속한 부분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남시는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액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공매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처분되게 됩니다. 반대로, 약속한 13억 원이 납부된다면 공매는 일시 중단되겠지만, 나머지 약 12억 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나 조치가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체납 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 앞의 평등과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되고 있죠. 대통령 배우자의 가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조세 행정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공개된 체납자 명단과 공매 추진을 통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은순 씨의 부분 납부 약속 이행 여부가 향후 행정 조치의 방향을 가를 것입니다. 납부가 이루어지면 일단락되겠지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매는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 과정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모든 국민이 지켜봐야 할 조세 공정성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