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천173억원 가압류 성공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불법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 4명의 재산 5,173억원을 가압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3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4,456억원)보다 717억원 많은 규모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14건 중 12건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한 건은 기각됐고, 한 건은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예금 채권 4,100억원, 남욱 변호사 420억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9천만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6억7천만원 등이 묶였습니다.
검찰, 김만배 추징보전 해제 반대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은 김 씨의 범죄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김 씨 측은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고, 해당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으므로 추징보전 해제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 성남시가 직접 나섰나
성남시가 민간업자 재산을 직접 가압류한 배경에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만배 씨 등이 무죄 부분을 근거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범죄수익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민사적 수단으로 가압류에 나선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법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이 범죄자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기각된 한 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는 등, 성남시는 본안 소송을 준비하며 환수 전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