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선 52시간 예외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예외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 대상은 연구개발 인력 중 근로소득 상위 3%이며, 이들은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 내부에서는 위헌 소지와 노동권 후퇴 우려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도 노동자라며 차별적 예외가 노동조건 법정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사정 대화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시한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법안, 엇갈린 셈법
관련 법안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연구개발 인력 특례가 들어갔고,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빠졌습니다. 여당은 단일안을 원하지만 의견이 엇갈려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예외 조항을 새로 넣기보다 기존 법률의 시행령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절차를 간소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뒤 여권에서는 시행령 개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반대로 야당은 정부가 노동계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사회적 대화, 풀어야 할 숙제
쟁점의 핵심은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함께 담보할지입니다.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동계는 예외 확산을 경계합니다. 예외 범위와 보호 장치를 둘러싼 신뢰가 없는 한 법안 논의도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김 장관이 강조한 사회적 대화도 아직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메가특구 안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지 최종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보강과 입법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만큼, 당분간 논란은 국회와 노사정 협의 테이블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