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장에 등장한 AI 안경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능부터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착용뿐 아니라 소지나 안경 검사 거부도 부정행위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되면 시험은 무효가 되고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최근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 일반 안경을 쓰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3중 방어막과 현장의 부담
울산시교육청은 시험장 운영본부에 전담 요원을 두고, 시험장마다 정밀 탐지 장비 1대를 배치하며, 교육청 상황실에는 전담 관리관을 지정하는 3중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11월 3일 설명회에서는 전문 업체를 초청해 실제 스마트안경 탐지 방법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험장에는 전담 인력 1명씩 배치되고,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잇는 비상연락망도 구축됩니다. 내년 수능부터는 시험장 전용 전파탐지기 보급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독관의 육안 판별에 의존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교사들은 기술적 대응이 충분치 않다며 우려를 내놓습니다. 의심 상황의 판단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안경 확인 과정에서 시험 시간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뿔테 안경 주의보가 남긴 숙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일반 뿔테 안경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안경테에 넣어 겉보기에는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막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 탐지와 처벌 강화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일관된 판단 기준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교육당국의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