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백 끝낸 임명
2026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후보자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데 따른 절차입니다.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진 것은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직위입니다. 필요하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20명 이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막는 장치인 셈입니다.
제도는 왜 멈춰 있었나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신설됐고, 2015년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중 2016년 9월 물러난 뒤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공백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임명까지의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최 후보자는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지명됐고, 10월 1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법사위는 10월 22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의지를 적격 사유로 본 반면,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감찰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함께 기록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실질적 감찰
최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와 서울대 법학과 석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23기로 임관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경력만 놓고 보면 특수부와 감찰 업무 경험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재가동을 환영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력 주변 비리 감찰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임명 자체보다 독립성과 권한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산과 인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가 이름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 후보자가 권력 견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실질적 감찰 성과가 제도 안착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