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년 연속 불출석 설민신 교수, 김건희 논문 의혹과 함께 벌금 약식기소

조네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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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2월 15일 오후 10:46

발행: 2025년 12월 15일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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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연관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3년 연속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그의 지속적인 불출석은 국회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배경에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조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설 교수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논문 의혹과 직접 연관된 인물에 대한 첫 공식 법적 책임 추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듭된 불출석과 의문의 사유

설 교수의 국감 불출석 기록은 꽤나 이례적입니다. 그는 2023년 첫 소환 당시 학기 중 해외 출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류 협약을 추진 중이었다는 설명이었죠. 그러나 국회의 증인 채택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해외 일정이라는 점에서 출석 의지 자체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듬해인 2024년 국감에서는 건강 문제와 가정사를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기에 8개의 강의를 모두 정상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진정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올해에 이르러서도 설 교수는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국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는 결국 수사기관에의 고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3년에 걸친 지속적인 불출석은 단순한 개인 사정을 넘어 국회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라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대필 의혹과의 중첩, 그리고 향후 과제

설민신 교수의 국감 불출석이 더욱 논란을 일으킨 까닭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김 여사의 논문과 동일한 통계 데이터를 사용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부당한 관여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약식기소와는 별도로, 설 교수가 학술지 편집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김 여사의 논문 게재를 도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벌금 약식기소는 국감 불출석이라는 형식적 절차 위반에 대한 처분입니다. 하지만 배경에 놓인 논문 대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죠. 학계의 연구 윤리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은 훨씬 더 무거운 문제입니다. 법원이 이 약식기소를 최종 승인한다면 설 교수는 벌금 1천만원을 내야 하지만, 만약 기각된다면 본안에 대한 정식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회 증인의 기본적 의무를 외면한 데 대한 책임은 물러나더라도, 진정한 규명이 필요한 논문 의혹의 해결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