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국민 안전 위협' 경고…의원실 앞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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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27일 오후 7:50

발행: 2026년 4월 27일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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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처방·의뢰' 조항이 의사의 직접적 감독을 약화시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정안 지지 측의 통합돌봄 확대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 하에서도 가능하다며 반박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불거진 의료 대립

대한의사협회가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 기반 의료체계를 근본부터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순한 성명 발표를 넘어 입법 주체를 직접 찾아간 것은 의료계의 심각한 위기감을 반영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별도의 개정안은 원격지도를 통한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업무 수행까지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이 '처방·의뢰'라는 표현이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의협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명확했던 의료 현장의 책임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처방·의뢰' 개념이 추가되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현장 판단이 배제된 채 업무가 이뤄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김택우 회장은 "환자 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의료기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불분명해지는 '책임 공백'의 위험성도 지적됩니다. '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다'는 주장과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이 충돌하면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과거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개정안이 그런 우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과 향후 전망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은 고령화 사회에 맞는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방문 재활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가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물리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의협은 이에 대해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방문 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관련 정책의 본격 도입 시점이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지금 당장 법을 고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향후에도 정부와의 협력 체계는 유지하겠지만,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이해관계 갈등을 넘어, 변화하는 의료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면서도 환자 안전과 명확한 책임 원칙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면,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