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특검 수사 첫 신병 확보

조경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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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23일 오후 9:31

발행: 2026년 5월 23일 오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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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2022년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예비비 28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이번 신병 확보를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특검의 첫 신병 확보

2026년 5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86일 만에 이뤄낸 첫 신병 확보입니다. 두 사람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예비비 28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심사를 받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그가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8억 원 예산 전용의 전말

관저 이전 사업은 2022년 3월 처음 발표됐습니다. 처음에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예정지였는데, 이후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공관을 방문한 뒤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부지가 바뀌었습니다.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맡았고, 예산은 당초 14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해 예산을 3배로 늘렸고, 부족분을 행안부 예비비로 '돌려막기'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이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를 보낸 뒤 곧바로 예산 사용이 승인된 점이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행안부 공무원이 이에 반발해 인사 조치를 요구할 정도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윗선 수사로 이어질까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으로 수사에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당장 연휴 기간에도 김대기와 윤재순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졌고, 공사 과정에서 다다미방이나 히노키 욕조 등이 추가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업체 선정과 예산 전용 과정에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미 행안부 관계자와의 사실관계 확인은 대부분 마쳤고, 책임자들의 상호 책임 전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남은 수사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구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