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자기 이름으로 연금, 667만 명 겨냥한 ‘1인 1연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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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3일 오전 9:35

발행: 2026년 10월 22일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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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전업주부와 무소득 배우자, 27세 미만 청년 등 667만 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1인 1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소득 배우자를 납부예외자로 전환해 추납 기회를 주고, 청년 첫 보험료와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합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추납 기준,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667만 명의 연금 사각지대

국민연금 가입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겁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 등 667만 명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행 제도는 27세부터 지역가입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가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가입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같은 무소득자라도 결혼 여부에 따라 연금 가입 기회가 갈리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 문제는 가입률 차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42만 9206원으로 남성의 절반 수준입니다. 월 40만 원 미만 수급자 가운데 여성은 167만 명을 넘어 남성보다 약 59만 명 많습니다. 노후 빈곤의 성별 격차가 제도 설계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인 1연금으로 가는 문

국민연금공단이 내놓은 개편안의 방향은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의 전환입니다.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로 편입해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입 자격을 유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소득이 생기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고, 최소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 확대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09년생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가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실제 납부로 이어지도록 유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남은 과제는 재정과 형평성

전문가들은 사각지대 축소와 급여 수급권 확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추납 기준과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추납 소득 월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할지, 과거 기간을 채우는 과정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 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667만 명을 제도 안으로 들이는 일은 노후 소득 보장을 넓히는 동시에 세대 간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묻는 과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