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1주택자 거주 구분 철회 요청…비거주 인정 확대·공급 정책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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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3일 오후 5:01

발행: 2026년 8월 23일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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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우는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민주당은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앨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종부세 개편, 1주택자 거주 구분을 없애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우는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루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내리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등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을 비운 이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정 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겁니다.

비거주 사유와 세 부담 상한선을 두고 재논의

김민석 대표는 취학이나 전근, 요양은 물론 학교폭력 피해와 해외체류, 부모 봉양까지 다양한 불가피한 사유를 거주 인정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부안이 일부 사유만 인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또한 비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하향과 세 부담 상한 200% 상향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라는 대원칙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개편안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 내는 제도 개선도 병행

세제 논의와 함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속도를 냈습니다. 당정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관련 민생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향후 몇 주 안에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