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위생 기준 준수 시 합법

식K헬뉴
18개의 관련 기사

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4일 오전 9:16

발행: 2026년 1월 2일 오후 3:52

요약 생성중...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 합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개와 고양이 동반을 허용한다.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푸드트럭도 일반음식점 영업 범위로 확대돼 주류 판매 등이 가능해졌다. 업계는 펫 프렌들리 매장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월부터 합법화…규제 샌드박스 성과 반영

3월 1일부터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카페나 식당에 출입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지키면 반려동물 동반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진행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범사업에서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소비자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전용 의자·쓰레기통 마련”…위생 기준은?

반려동물 동반이 허용되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알리는 표지를 게시하고, 반려동물이 보호자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매장 내에는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걸이 등을 구비하고, 테이블과 통로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 다른 손님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식 진열·보관·제공 시에는 반려동물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며, 반려동물용 식기는 사람용과 엄격히 분리한다. 분변 처리용 전용 쓰레기통도 필수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은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사고에 대비해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동물보호법상 맹견(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의 경우 출입 제한 여부를 영업자가 결정하되 출입을 허용할 때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푸드트럭도 일반음식점 확대…업계 반응은?

이번 개정에는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만 제한됐으나,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되면서 주류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 판매가 가능해졌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푸드트럭 사업자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미 펫 프렌들리 바람에 주목하고 있다. 매드포갈릭,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는 반려동물 동반 매장을 운영 중이거나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매드포갈릭은 스타필드마켓 경산점에 펫존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 중이며, 스타벅스와 이디야커피도 일부 매장에서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지켜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