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천만 원, 법원이 내린 판단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김 씨가 2020년 자신의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작가 관련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발언 횟수가 6차례에 달하고, 이를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한 점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6년 넘어간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사건의 발단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씨는 당시 진행하던 방송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대표에게 접근해 거짓말을 하도록 공작을 벌였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초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2023년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뒤에야 같은 해 9월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사실상 면죄부가 나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내용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와 신고,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김 씨는 선고 당일 경호원을 대동한 채 법원에 나타났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쪽문과 정문을 오가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벌금형이 선고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 시행일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유튜브에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는데요. 다만 김 씨의 방송을 운영하는 딴지일보가 정식 언론사로 등록돼 있어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방미심위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어 해당 신고는 종결될 전망입니다. 향후 항소심과 별개로, 이번 판결이 방송인과 유튜버들의 발언 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