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력 논란까지 번진 부동산 세제개편안, 비거주 1주택자 반발 거세져

뉴네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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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4일 오후 1:47

발행: 2026년 8월 14일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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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등화가 추진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의 현실성 부족과 전세 매물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사례처럼 세금 강화만으로 시장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며 국회 보완 논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세금 폭력 논란까지 번진 부동산 세제개편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겠다는 방침에 비거주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국가발 폭력'이라 칭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취학, 직장 변경, 치료 필요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해외 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등을 예외 사유로 인정했지만, 최대 3년까지만 적용 가능한 제한적 조건을 두었습니다.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

문제는 비거주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작은 집을 마련하거나, 노후 생활비를 위해 월세 수익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방으로 전출한 경우 등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이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외 인정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부모 부양 등 장기적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부담 차등화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을 늘리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이를 줄이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해 시민들은 거주 여부만으로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전세 매물 감소를 우려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국민의 45%가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은 24%에 그쳤는데요. 연령별로는 18~29세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습니다.

부정적 전망의 배경에는 전세 시장 불안정 심화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이미 지난 6월에 월세 계약보다 37.8% 급감한 상태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전세 감소 현상이 세제 개편으로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례가 보여주는 한계

세금 강화가 고가 주택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대도시는 이미 초고가 주택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소유주들이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거나 시장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투자 가치에 대한 계산이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보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자산을 정리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가 더 좁은 구조라며, 세금 정책만으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고,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이 보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다만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다양한 현실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