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인 '성폭행범' 몰아 3000만원 갈취한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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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5일 오후 3:47

발행: 2026년 7월 5일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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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인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3,000만 원을 갈취하고 성폭행 허위 고소까지 한 3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결혼자금 거절에 앙심을 품고 성범죄 기록을 들먹이며 협박했고, 맞고소 과정에서 직장 상사에게 허위 제보해 피해자를 직위해제 위기로 몰았습니다. 법원은 증거로 허위임을 확인하고 무고죄의 중대성을 강조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자 신분 악용한 협박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공무원 남자친구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만난 공무원 B씨와 결혼을 논의하다가 결혼자금 마련 요구가 거절되자 관계를 정리하려는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순결을 빼앗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3,000만 원을 주면 계속 교제하고 5,000만 원을 주면 헤어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고소 기록이 퇴직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며 공무원인 B씨의 신분을 협박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3,000여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복성 허위 고소와 직장 압박

금전을 갈취한 이후에도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B씨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돈 반환을 요구하자, A씨는 성 관련 사건으로 면직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협박했습니다. 급기야 B씨가 공갈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이에 맞서 2022년 12월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의 직장 상관에게 연락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점입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공직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직위해제 위기까지 몰리는 등 극심한 사회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성폭행 피해를 보았고 돈은 합의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통해 이를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무고죄의 무거운 책량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A씨에게 공갈, 공갈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 금원을 갈취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무고의 위험성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친 무고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허위 고소 사건이 불송치 결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실제 형사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라는 무거운 주제를 교묘하게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를 위기로 몰아넣은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