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사법부 대법관 재제청 갈등 격화...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파장

한문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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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후 9:31

발행: 2026년 9월 28일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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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며 집단 퇴장했고,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 경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과 격노설,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 사법부 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결정인데요.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법부 수장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고, 강민국 의원은 삼권분립 붕괴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표결에는 응하지 않고 집단 퇴장으로 맞섰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재제청 거부가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지, 아니면 국회가 검증해야 할 국정 사안인지입니다.

200일 넘긴 대법관 공석

이번 갈등의 뿌리는 대법관 인선입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200일을 넘긴 공석은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제청 공문에 사유와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는 헌법 제82조와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들며, 요식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청은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다 안다는 사유를 제시하며 재제청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법리 해석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재제청이 반려인지 철회 요구인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격노설과 남은 변수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보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격노해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화를 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민주당은 허위 답변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감에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던 전례가 있어, 실제 질의에 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양당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한 만큼,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