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처리 두고 여야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설치를 골자로 하는데요. 4월 발의됐지만 공소취소 권한 논란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한 것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반영해 법안을 수정했고,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특정 안건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의총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 자체가 말이 안 돼"
국민의힘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법을 '공소취소 특검'으로 규정하며, "공소취소가 곧 정권취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대장동 사건이 없었던 일이냐"며 "조작기소라는 식의 여론 몰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은 10월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내 재적 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국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증인·참고인 채택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특검의 실효성 논란과 향후 전망
한편 특검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이어집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6건, 내란 특검 관련 3건 등 총 9건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법원은 특검 수사가 본류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여야는 조작기소 특검법 외에도 도시정비법, 민주유공자법, 산업재해 관련 법안 등 4건의 쟁점 법안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요구한다며 협조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10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