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란, 여당도 시행령 대안 고심

아대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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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7일 오후 11:51

발행: 2026년 10월 27일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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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여당은 노동 특례를 담은 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노사정 대화와 국회 특위 논의를 거쳐야 해 연내 입법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특구법이 불러온 노동계 반발

27일 서울 국회 앞에서는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메가규탄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근로 규제 완화 같은 노동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들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 의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남광주와 충북, 충남에서도 시민단체와 진보당 등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안 두 개, 대안도 두 갈래

민주당은 지난 20일과 21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독일식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기존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특별연장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산업통상부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법안에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의원총회에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과 특위에서 연내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핵심은 노동시간 유연화 수요를 법률로 보장할지, 시행령과 행정 절차 개선으로 풀지입니다. 기업 쪽은 미국과 대만, 중국 등과 경쟁하려면 연구개발 인력의 집중 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이미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추가 특례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뿐이라고 맞섭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 28일 예정된 여섯 번째 노사정 회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연내 입법 일정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