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 낮추자는 경영계, 1만2천 원 요구하는 노동계…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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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8일 오전 8:46

발행: 2026년 6월 17일 오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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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취약 업종의 생존을 위해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차별과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1만 2,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현실적 제약과 경영난의 다층적 원인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 지원 확대 등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36년 만의 단일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989년 이후 36년간 이어진 단일 최저임금 체제에 변화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9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단기간 시행된 이후 폐기된 방식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이라 노사 간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지불 여력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숙박·음식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6분의 1 수준이며,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로 제조업보다 여덟 배 이상 높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편의점 업계 역시 24시간 운영 구조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지난해 3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점포 수가 줄어드는 등 생존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업종을 저임금 일자리로 낙인찍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히려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간당 1만 2,000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고물가 시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복잡합니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역시 최근 표결에서 부결되며 노사 갈등은 다른 영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노동계 요구는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무산되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들의 실제 수입 구조를 고려할 때 유류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최저단가제가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 점주들의 고충도 피부로 와닿는 문제입니다. 연합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하루 평균 매출 160만 원 매장의 월 실수익은 1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실질 시급이 1만 5,000원 선으로 오르면 점주들은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직접 알바를 대신 서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의 해법은 제도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실제 의결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 구분의 모호함과 복잡한 신고 방식 등 현실적 제약이 크고, 사회적 갈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호 교수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사회보험 적용이나 사업주 부담 완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당연히 숙박·음식업의 고용 불안정성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해당 업종의 임시직 비중은 36%로 건설업보다 높고, 월 200만 원 미만 수입자가 전체의 47%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꼽은 애로사항은 인건비가 아닌 원재료비였습니다. 이처럼 경영난의 원인이 다층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차등 적용만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인상 수준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딜레마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