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27%가 위반 의심
농지 전수조사 결과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위반 의심 대상은 30만ha 규모에 이릅니다.
다만 장관은 실제 처분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수조사를 계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0년 된 농지법, 현실과 어긋나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낡은 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도입된 농지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장관의 진단입니다. 사적 거래가 어려운 맹지 같은 농지는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은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농지를 정부가 떠안는 방식입니다. 소유권 보호와 농업인 정식 계약 전환을 함께 도모하려는 구상인 셈입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긴 공백을 정부가 메우겠다는 겁니다.
거래 활성화와 상속 농지
정부는 '농지 거래 이음' 시스템을 도입해 임대와 매매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림자 농부가 자신의 이름으로 정식 농업인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이미 나왔습니다.
상속 농지의 경우 1ha 이하는 임대가 가능하고, 1ha를 초과하는 부분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는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송 장관은 KREI 연구원 출신으로 2023년 12월 29일 취임해 1천일을 맞이했습니다. 78년 역사상 첫 여성 장관으로서 현장과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