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와 부동산 세제 동시에 흔들리자…투자자·정치권 동반 반발

K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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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5일 오후 6:01

발행: 2026년 8월 5일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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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ISA 투자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납입 한도 이월이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역시 종부세 인상과 장기보유 공제 축소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3중 징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금 더 내게 된 주식과 집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식 투자자와 부동산 장기 보유자를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 투자 기간 상한이 생기고, 강남 등 수도권의 단일 주택 고령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증여세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게 됐는데요. 세제 기틀을 바꾼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과 정치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SA 투자자의 불만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최소 3년 유지 후 연장을 반복하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대 5년까지만 운용 가능합니다. 계좌를 5년마다 해지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하니 장기적인 손익통산 혜택이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게다가 쓰지 못한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던 이월 제도도 사라졌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불규칙한 수입을 가진 자영업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가 제한되고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든 탓에,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단기 투자보다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만기일을 9999년으로 설정하는 등의 꼼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에 쏟아지는 비판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단일 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과 달리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올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공제 혜택도 10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39년간 유지되던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은 보유세 인상과 공제 축소, 그리고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까지 묶어 3중 징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 세대가 집을 팔고 떠나라는 압박을 받는다며, 이를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개편안은 국내 자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노린 측면이 있지만, 장기 거주자와 노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과제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세수 확보라는 목표와 투자자, 실수요자의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