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비대면진료 시행…초진 7일 처방·약 배송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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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0일 오전 5:19

발행: 2026년 10월 19일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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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비대면진료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초진 처방을 7일로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형당뇨 환자단체는 생명과 직결된 인슐린 처방과 배송 확대를 요구하고, 의협은 4대 원칙 훼손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약사회는 규제 강화를, 산업계는 완화를 주장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진 7일 처방, 환자에겐 벽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초진 환자 처방을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묶고, 진료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오래 인슐린을 맞아온 1형당뇨병 환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6개월 안에 해당 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 초진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인슐린 처방이 끊기면 고혈당과 케톤산증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환자단체는 1형당뇨를 예외 질환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김미영 회장은 장애 등록 여부에 따라 인슐린 배송 가능 여부가 갈리는 현실도 지적하는데요.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1형당뇨 환자라면 누구든 인슐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자마다 다른 셈법

의료계와 약국가의 반응은 갈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대면 진료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 기관 금지라는 4대 원칙을 뒤집었다고 비판합니다. 초진 범위를 시·도 전체로 넓히고 30일 예외를 둔 것이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셈이라는 겁니다. 원안대로 확정되면 비대면 진료 참여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대로 대한약사회는 규제가 오히려 느슨하다고 봅니다. 30일 처방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합산될 수 있어 실시간 처방 이력 확인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7일 제한을 유지하고, 예외는 14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진에 60일 상한을 두자는 요구도 함께 나왔습니다.

산업계는 정반대 지점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원격의료산업협회는 만성질환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58%가 30일을 넘는 처방을 받는다며 7일 제한이 치료 연속성을 끊는다고 지적합니다. 대구 생활권인 경산·영천·칠곡 주민이 대구 병원에서 초진을 받지 못하는 행정구역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두 달의 변수

정부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약 배송 대상을 넓히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도 추진 중이지만, 대한약사회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에서 마약류 등 제한 의약품이 4,196건 처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안전장치를 어디까지 조이고 환자의 접근권을 어디까지 열어둘지, 남은 두 달이 제도 안착의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