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한다"던 카톡 메시지의 대가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수가 동거설과 횡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메시지에는 박 씨가 횡령 사실을 거짓으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우려가 컸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전파했고, 그 내용이 충분히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1심과 동일한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목격했다"는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
당연히 이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박 씨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본 경험이 있어 동거 사실을 믿을 만했다고 주장했고, 단순히 가족 간 재산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발언일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해당 여성을 주거지에서 직접 만나거나 드나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음에도 사실인 양 메시지를 보낸 점을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로 봤습니다.
반대로 당시 박 씨가 제기한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이라는 특성상 메시지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봐 원심을 직권 파기했지만, 최종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뒤늦은 사과와 가족 분쟁의 끝은 어디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는 박수홍 부부에게 뒤늦게 사의를 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경솔하고 어리석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진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런 반성의 태도를 언급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실 이 판결로 박 씨와 친형 부부 간의 법적 분쟁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박 씨의 친형은 연예기획사 자금과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는 오는 9월 1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판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형수의 벌금형은 그중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