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둘러싼 여야 공방...검사 수사권 폐지 후폭풍 주목

n한동동
8개의 관련 기사

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7일 오전 9:46

발행: 2026년 8월 7일 오전 6:16

요약 생성중...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2년 만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는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새 제도가 젠더폭력 등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한계를 보이며 피해자 보호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닌 첫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실질적인 사법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언급한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역사적 책임 회피라며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정책 확인을 위한 질문이었다고 반박하며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육사 출신들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을 언급하며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와 새로운 공소 유지 체제

이번 논란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어 72년 만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기관의 결과를 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법리 판단과 피해자 지원, 범죄 수익 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입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 수사를 완전히 손에서 놓은 것은 아닙니다. 새 법률에 따라 검사는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최대 2회까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중수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이런 장치는 과거 청주 형제 살인사건처럼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사는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 결정권을 통해 경찰을 견제하며,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공백과 남은 과제

새 제도가 기대되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젠더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거나 피해자를 면담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지만, 이제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해진 탓입니다.

실제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피해자가 절망하는 사례도 있었고,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도 법정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거나 수사 기록 열람이 거부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소권 견제와 함께, 피해자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닌 첫걸음이 되려면 이런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