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구글·메타 등 16개 해외 IT기업에 국내대리인 변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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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5일 오후 12:46

발행: 2025년 9월 25일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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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16개 해외 IT 기업에 대해 국내 법인으로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일부 기업은 이미 이를 준수했으나, 16개 기업은 외부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보위는 이들 기업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미지정 기업에 대한 지정을 유도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해외 IT기업, '국내대리인' 한국 법인으로 변경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주요 해외 IT 기업 16곳에 대해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국내대리인 제도, 이용자 보호의 핵심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국내에서 이용자의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를 담당할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법무법인 등 외부 법인이 대리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 운영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이용자 불만 처리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른 의무 강화…'국내 법인' 직접 지정해야

이에 개보위는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의 취지는 국내 법인이 직접 대리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용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구글·메타 등 16개사, '내부 대리인'으로 전환 권고

이번 개보위의 점검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에어비앤비 등 일부 기업은 이미 개정법에 따라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16개 기업은 법무법인이나 별도의 외부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보위는 이들 16개 기업에 대해 국내 법인으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조치 결과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지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지속적인 점검 예고

개보위는 앞으로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안내서 발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책임감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