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임명 강행 놓고 여야 격돌... '제넨셀 의혹' 수사와 정치 공방

뉴한경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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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8일 오전 10:16

발행: 2026년 9월 17일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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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의혹' 재수사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 수사기록 확보와 대가성 규명, 수사자료 유출 위법성 판단이라는 난관을 안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과 김민석 대표의 대립이 '제2의 추윤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청문회를 뒤흔든 '제넨셀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2021년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대목입니다. 양 씨가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내기로 했지만 후원금 한도 초과로 실제 전달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후원금 약속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의 고발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인사청문회까지 겹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처분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쪼개기 기소'라며 권한 내 최소한의 민원 전달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넘어야 할 세 가지

경찰이 사안을 규명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검찰이 보유한 기존 수사기록 확보인데, 서울서부지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소장만 받았을 뿐 진술과 녹취 자료는 제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료 확보 시점과 범위가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협의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청탁과 후원금 약속 사이의 대가성을 밝히는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약속만으로 알선뇌물약속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처분을 뒤집으려면 검찰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수사자료를 입수해 공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자료 제공자와 수령자의 책임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제2의 추윤 갈등'으로 번지는 공방

정치권 대립도 사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했고, 한 의원을 '윤동훈'이라 부르며 수사자료 유출 경위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한 의원을 향한 비판은 야권 안에서도 나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청문회가 '맹물 청문회'가 된 원인이 한 의원이 핵심 쟁점 대신 '오빠' 같은 자극적 표현에 집중한 탓이라며 결과적으로 후보자와 민주당을 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 의원의 대립이 과거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닮았다고 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맞서는 '적대적 공존'이 양측의 언어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 1, 2위를 다투는 만큼 파장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