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 적발...가장매매·편법 증여 수법 드러나

대연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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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8일 오전 8:46

발행: 2026년 7월 7일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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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초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731억 원의 탈루를 적발하고 31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인 명의를 이용한 가장매매와 부모를 통한 편법 증여, 법인 비자금 유용 등 다양한 수법이 드러났으며,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펼친 대규모 세무조사에서 731억 원대의 탈루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에 조사한 결과, 80여 명에게 총 318억 원의 세금이 추징되었는데요. 이번 조사는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편법 증여와 허위 매매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매매가 가장 흔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살보면,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지인 명의를 빌리는 가장매매가 가장 많이 쓰인 수법이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던 다주택자는 고가 아파트 매각 전, 저가 아파트를 어머니의 친구에게 허위로 양도한 뒤에도 계속 거주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10억 원이 추징되고, 당사자와 지인, 어머니까지 모두 검찰에 고발되었죠.

또 다른 다주택자는 다가구주택 건물을 동생에게 넘긴 뒤 아파트를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대금 거래 내역이 전혀 없고 오히려 본인이 계속 월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4억 원의 양도세와 2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만 바꿔놓고 실제 소유권과 수익은 그대로 쥐고 있는 수법은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빠 찬스와 비자금 유용도 적발

반대로 증여세를 피하려는 편법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40대가 부모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강남 고가 아파트에서 월세 700만 원을 내며 살다가 딱 걸려 13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의 무자료 매출로 조성한 비자금 30억 원을 증여받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인 50대는 법인세와 증여세 등 31억 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미등록 여행업을 통해 해외 여행사로부터 현금 매출 60억 원을 신고 누락하고 이를 아파트 구매에 쓴 30대도 적발되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25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래들은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가족 간 거래나 개인 사업처럼 보이지만, 자금 출처와 거주 내역, 금융 증빙을 추적하면 상당수가 금방 드러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촘촉해지는 세무 검증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무거운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7억 원의 벌금 상당액을 통고처분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20명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는데요. 향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과가 재개되면서 편법 증여와 저가 평가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당연히 탈세를 막기 위한 제보 채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탈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철저히 분석하고, 강남과 마용성 등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