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갈등의 핵심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고,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노태악, 이흥구 전 대법관 사임 뒤 대법관 자리가 비었지만, 새 임명 절차가 멈춰 선 겁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세 단계를 규정합니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는 구조인데,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가능한지부터 해석이 갈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철회 후 재제청을 뜻하는 요구라면 헌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증인 채택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유는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현안질의에서 격노설을 부인했습니다. 재제청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지만, 화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고 비판했고, 대구 변호사 113명은 조 대법원장을 지지하며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문서로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쟁점과 전망
핵심 쟁점은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독립성 범위입니다. 여당은 재제청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보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탄핵 소추에는 신중한 기류도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이 대법원장 권한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연간 수천 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2차 사법개혁을 검토 중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공보관을 통해 입장만 밝혔을 뿐, 국감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