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흉기 살인 백승태, 심신미약 불인정에 징역 23년

충Y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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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2일 오후 8:05

발행: 2026년 10월 22일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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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백승태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신질환과 음주, 수면제 복용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차별적 범행과 유족의 용서 부재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법정이 본 범행의 무게

2026년 10월 2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청주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백승태(6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5월 9일 새벽 청주 흥덕구 운천동의 한 노래방 지하 1층에서 발생했는데, 백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50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40대 지인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택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근거로 백씨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과 판단

백씨 측은 평소 정신질환과 가정 갈등,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술과 수면제를 복용해 기억이 흐려졌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그가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술과 수면제 복용이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은 양형에 일부 참작했지만, 책임 능력을 부정할 정도로 심신이 미약했다고 보지는 않은 겁니다.

남은 쟁점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백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에 비해 실제 선고형이 낮은 만큼, 음주와 약물, 정신질환 기록이 형량에 어디까지 반영돼야 하는지는 남은 쟁점입니다.

피해자 유족과 백씨 측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정할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판단이 다시 다퉈질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