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비치안경에 과징금 14.7억…가맹점 판매 목표 강제 최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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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7일 오후 1:45

발행: 2026년 8월 17일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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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에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점에 특정 상품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미달 시 해지를 압박한 행위, 점포 환경 개선비와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점 등이 위반으로 적발됐는데요.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상 판매 목표 강제를 제재한 최초 사례입니다.

판매 비율 맞추지 못하면 해지 경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에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비치안경은 전략 브랜드 안경테와 누진 기능성 렌즈 등 8개 세부 지표를 설정해 가맹점에 판매 비율 달성을 강요했습니다. 가맹점들은 소비자 선택과 무관하게 목표 판매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발주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달성 여부는 매월 점검됐죠. 1회 미달 시 워크숍 참석, 2회 연속 미달 시 회생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3회 연속으로 목표를 놓치면 가맹종료위원회 참석과 함께 가맹 해지 대상이라는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제품 매출을 인위적으로 늘린 것이라고 봤습니다.

환경 개선비·광고비도 가맹점에 떠넘겨

판매 목표 강제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비치안경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인 20%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기업 정체성 도입에 따른 간판 교체 공사나 인테리어 개선을 권유하면서도 정작 본사가 져야 할 비용은 미뤘고,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파악한 미지급 비용은 약 5억 200만 원에 달합니다.

광고와 판촉 행사 비용 전가 문제도 적발됐습니다. 총 652건의 광고와 87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았는데요. 본사는 18명으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광고 50%·판촉 70% 이상의 동의 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본사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에 비용을 전가한 구조였던 셈입니다.

"품질 관리 목적"vs"거래 지위 남용"

다비치안경 측은 해당 제도가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 및 경영 지원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실제 매출 성장률이 약 18%에 불과해 공정위가 제시한 20%는 과장되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소명 계획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고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의 브랜드 통일성과 가맹점의 판매 자율권 사이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다비치안경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가맹본부들의 운영 방식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