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3년만에 중단…계약자 권리 논란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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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2월 1일 오후 10:16

발행: 2025년 12월 1일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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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회계처리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12조원 규모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부채나 자본으로 처리해야 하며, 계약자 권리 침해 논란과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 사이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소급 적용은 배제했다.

3년 만에 뒤바뀐 회계 기준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를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도입 당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특별 회계처리가 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건데요, 이번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12조원에 달하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는 국제기준대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며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결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25년 회계결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유배당 계약과 지배구조의 복잡한 관계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은 1980~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판매된 유배당 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했지만, 실제 배당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약자 권리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는 이재용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탈회계가 허용되는 동안 삼성생명은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왔는데, 이는 현행가치 평가 없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기준과의 괴리 해소 필요성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처음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했지만, 국제 회계사회와 학계에서는 한국식 일탈회계가 국제 기준을 벗어난 사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이 '밸류업 정책'을 내세워 삼성전자 주식을 부분 매각하면서, 일탈회계 허용 조건이 깨졌다는 지적이 거세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한국이 IFRS 전면 도입 국가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파장 예상

이제 삼성생명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부채로 반영하거나, 아니면 자본으로 계상하는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자본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12조원 규모의 자금이 자본으로 이동하면 삼성생명의 자본이 20%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자들의 권리는 더욱 추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생명이 보험부채를 '0원'으로 공시할 경우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삼성전자 주가 변동에 따른 자본 변동성 증가와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위험도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계약자 배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당은 여전히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생명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