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1급→3급 재분류... '케타민과 같은 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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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19일 오후 1:51

발행: 2025년 12월 19일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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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월 19일(현지 시각) 대마초를 1급 마약류에서 3급으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970년 통제물질법 이후 50년 만의 변화로, 대마초는 이제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물질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의료용 연구 확대와 관련 기업 세제 혜택 등이 기대되지만, 기호용 사용은 여전히 연방법상 금지된다. 향후 추가 규제 완화 여부가 주목된다.

50년 만의 역사적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월 1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대마초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970년 통제물질법 제정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마초를 1급 마약류에서 3급으로 재분류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연방 마약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향후 의료용 대마초 연구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의료적 이용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1급과 3급,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대마초는 헤로인, LSD와 같이 중독 위험이 크고 의학적 효용이 없다고 간주되는 1급 통제물질로 분류됐습니다. 따라서 연방 차원에서 의학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대마초 관련 기업들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3급으로 재분류되면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와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남용 가능성은 있지만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물질로, 의료용 연구가 자유로워지고 의사들이 대마 성분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CBD 연구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호용은 여전히 불법, 하지만 변화의 시작

이번 조치로 의료용 대마초의 문은 열렸지만, 기호용 사용은 여전히 연방법상 금지됩니다. 로버트 미코스 교수는 "일반적인 사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대마초는 여전히 통제물질로 남아있어 기호용으로의 소지, 판매, 사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40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기호용까지 합법화한 상황에서 연방 정책이 현실을 따라잡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향후 더 큰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