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납부 뒤 법적 절차에 나선 차은우
배우 차은우가 지난 4월 완납했던 130억 원대 추징 세금을 두고 다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최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세금 전액을 납부하며 사과까지 했던 만큼, 이번 불복 청구는 다소 의외라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세금 논란에서 흔히 쓰이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미납 상태로 다투게 되면 하루에 수백만 원씩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일단 납부로 부담을 덜어두고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차은우 측도 이런 취지로 법적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완납 뒤 불복은 전략적 선택?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 법인을 실질적 용역 없이 운영하며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했는데요. 이후 중복 과세 등이 일부 인정되면서 최종 추징 세액은 1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차은우는 당시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세금을 전액 납부했고, 추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지난 7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제기하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따져보기로 한 겁니다. 소속사는 이를 두고 단순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상의 견해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최대 규모 세금 논란의 쟁점
130억 원은 국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추징금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입니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납세자로서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옹호론이 있는가 하면, 이미 납부하고 사과한 뒤 뒤늦게 불복하는 모습이 씁쓸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물론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차은우의 군 복무 마무리 이후인 내년 1월이 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기납부한 세금의 일부나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법인을 유령회사로 봤다는 점은 상당한 쟁점으로 남아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