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 45년 만의 법정 도전, 국가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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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7일 오후 5:32

발행: 2025년 11월 7일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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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규율 부재를 지적하며 책임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 측은 소멸시효를 근거로 맞서고 있다. 2023년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로 13명의 피해 사실이 공식 인정된 가운데, 재판 결과가 향후 피해자 지원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5년 만의 법정 도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 총 17명은 붉은 꽃 스카프를 매고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사회적 낙인과 고통 속에서 침묵해왔지만,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계엄군의 시위 진압, 봉쇄 작전, 연행·구금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계엄군 2~5인이 집단으로 가해한 범죄 행위였음에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소멸시효

법정 공방의 핵심은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1980년 5월을 기준으로 소송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2023년 12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재판은 40여 년 만에 공식 인정된 성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모임 '열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정부 측의 첫 반응이 소멸시효 주장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국가가 오랜 시간 침묵한 만큼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드러난 진실의 무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16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13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국가보고서에 공식 기록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피해 생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몸은 역사의 현장이며 진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40년 이상을 고통 속에 살아온 이들은 서로의 용기가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향후 전망과 의미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5·18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 '열매'는 이번 재판을 치유와 회복의 장으로 만들고, 비영리민간단체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투 운동을 열었던 서지현 검사는 "피해자들의 용기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5년의 시간을 넘어 법정에 선 이들의 용기가 과거사 청산과 인권 보호의 새로운 장을 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