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규정…헌법 개정 여부는 비공개

한연경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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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3월 25일 오전 10:21

발행: 2026년 3월 24일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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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식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 입장을 제도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내용은 비공개여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한편, 새 내각 출범과 '경찰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내부 통제 강화와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섰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공식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 행위에도 '추호의 고려 없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며, 강경한 대남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연설은 지난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북한 내부의 새로운 권력 구조를 공식화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적대적 국가로의 공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강경론을 넘어 제도화될 가능성을 내비췄습니다. 그는 한국을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2023년 말부터 북한이 공식화해온 '동족 배제' 논리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 라고 강조하며, 이는 어떠한 협상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이란 공습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국가 테러와 침략 행위'를 비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는 대미 관계에서는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헌법 개정과 전략적 모호성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어, 이번 개정에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향후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사회주의헌법'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단순 '헌법'으로 명칭을 변경한 점은 대외적으로 정상 국가(normal state)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보위성이 '국가정보국'으로 명칭이 바뀐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내각과 '경찰 제도' 도입

이번 회의는 '김정은 3기'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내각 및 대의원들과의 기념 촬영이 진행되었고, 이들은 김정은 체제의 경제 발전 구상을 실현할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발표는 북한식 '경찰 제도'의 도입 추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통해 법률적 규제를 완비하고 치안 유지를 전문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내부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양면적 접근으로 읽힙니다. 한국 정부와 청와대는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적대적 언사는 평화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긴 시야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화와 협력의 길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