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건 수사에서 손 뗀다
경찰이 9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인 경우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가족사건 상피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사건에서 범인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이 앞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117건의 경찰 가족사건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감찰에 착수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습니다. 상피제 도입으로 사적 감정이나 인연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감찰과 비리 수사의 독립성 강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감찰 체계도 대폭 손질했습니다.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하여 독립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 내부의 비위와 부패 행위를 근절할 내부비리수사대도 정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를 도입했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에 사회적 약자 사건을 다루는 소위원회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수사 투명성과 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수사 인력 보강과 법적 근거 마련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늘어난 수사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재배치도 눈길을 끕니다. 불법 집회와 시위가 감소한 추세를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 881명을 수사 분야에 보강했습니다. 검사의 요구 및 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하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연내에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여 경찰 수사 인권과 감찰 조사 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독립적인 수사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